2010년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김종익

김종익 씨는 2010년 6월 29일 방영된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당했음을 폭로했다.

2005년 국민은행 퇴직 이후 국민은행의 하청업체 ‘NS한마음’의 대표였던 민간인 김종익 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김종익 씨는  대표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또한 법인카드내역 등 개인비리를 조사했으나 여의치 않자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블로그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수사기관들이 기소하도록 했다.

김종익 씨는 방송에서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김종익 씨의 폭로 이후, 불법사찰 증거자료 폐기에 연루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과 검찰의 재수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김종익 씨는 물론 여야 의원과 그 주변인물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영덕·포항 출신(영포라인)으로 이루어진 비선조직의 권력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하거나 증거인멸에 관계되어 다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종익 씨와 가족들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받지 못한 급여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2016년 대법원은 “위자료 등으로 5억 2천9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익 씨의 피해는 2020년까지도 지속되었다.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중 5분의 4인 2천5백만 원을 김종익 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종익 씨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소송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분노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로 공익소송을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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