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을 신고한 이정구

이정구 씨는 강원도 고성군청 8급 공무원이었다. 이정구 씨는 함형구 당시 고성군수가 자신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둔갑시켜 조례에도 없는 해안경관지역을 만들었다.

이정구 씨는 이 사실을 진술해 줄 군수의 측근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추후에 꼭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며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이정구 씨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2004년 1월에 언론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 후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고성군청의 상급기관인 강원도청으로 감사를 이관했다.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정구 씨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민원인이 제기한 재판에서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했지만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하다고 인정해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이정구 씨는 제보 직후인 2004년 2월에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당했다. 이후 10월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경감되어 복직했다. 

2010년 7월 이정구씨는 군청에 다시 전입을 해 같은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양심선언 이후 그 와 그의 가족은 군수의 추종자들과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심각한 보복행위를 겪었고, “은둔자로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힘든 조직생활을 했다.

고성군이 삶의 터진인 아버지와 아내 역시 해고되거나 군수 측 추종자의 전화에 시달리는 괴롭힘을 당했다.

수상
  • 반부패국민연대(현 ‘한국투명성기구’), 제4회 투명사회상(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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