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감정가를 과다책정한 사실을 폭로한 양시경

양시경 씨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감사로 재직했다. JDC가 평당 8만 원 정도인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 30만 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입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는 사실을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양시경 씨는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의 토지감정가가 과다책정되어 200억 원의 세금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실사와 시장조사 등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외부에 알렸다.


JDC이사회는 내부기밀 유출을 이유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양시경 씨의 해임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3월에 양시경 씨를 해임했다. 

양시경 씨는 2007년 4월부터 4년간 해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양 전 감사가 제기한 문제가 진실에 부합돼 해임사유가 되지 않고, 해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JDC는 양 전 감사가 감사직으로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등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고,  2010년 9월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수상
  • 아름다운재단, 2010 빛과 소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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