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보복에 대한 소중한 승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공익소송 승소

공익적 목적으로 철도청의 비리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공무원 내부 고발자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연대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첫 성과를 거둔 것이다.

참여연대 납세자 운동분부의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해임사유를 공익적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보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하며 “최근 공익제보자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법 제정 논의에 부합하는 개혁적 판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4부는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전 철도청 직원 황하일씨가 해임 당한 사실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전관리 위한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청이 황하일씨를 위계질서문란과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며, 철도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익적 제보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당시 철도청에서 자행되던 ‘보수품유용(일명 땜질정비)’과 잦은 고장을 일으키던 ‘도시통근형 열차’의 문제점. 그리고 ‘축상발열’로 인한 열차탈선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이를 시민단체와 언론에 알렸다. 철도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황씨 등 5명을 위계질서 문란과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파면 및 감봉, 전출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며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00년 6월 15일 피고인 철도청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패소결정을 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철도청의 비리를 밝히고 그로 인해 해임까지 당했으나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낸 황씨의 그간 심정은 어떠했을까?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는 그간의 과정과 지금의 심정을 물어보았다.

먼저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축하드린다.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은?

이미 양심적인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그 정당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는데 의미를 둔다. 2년여의 과정 속에 왜곡되고 무시되었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

98년 당시 철도청 내부의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비리를 폭로할 생각을 하였는가?

98년 12월 당시 축상발열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축상발열이란 기차바퀴를 구성하는 축상이 마찰열에 의해 뜨거워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칫하면 기차가 탈선할 만큼 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철도청은 현장에 대외적인 보안지침을 내린 채, 문제차량들을 계속 운행시켰다.

내부에선 500여건에 달하는 축상발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극히 일부만이 발표되어 사소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는 후에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철도청은 문제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차운행과 운휴를 건의하였으나, 철도청은 “이미 표를 팔아서 어쩔 수 없다. 탈선된 적도 없지 않느냐”라며 문제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결국 임시적인 응급정비만을 실시하여 당시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결국 국민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열차를 타고 다닌 것이다.

철도청 내부에는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데?

보수품유용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보수품 유용이란 정비부품이 없으면 다른 열차의 것을 떼어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린 그것을 ‘땜질정비’라고 부르곤 하는데 열차마다 습성이 달라 안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1천억원을 들여 도시통근열차를 도입했는데, 도입 때부터 고장이 너무 잦았다. 하지만 제작사의 A/S가 안될 때가 많아 하자보수를 직원들이 직접 하곤 했다.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 몸싸움까지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축상발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까지 이르자 문제를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기자회견과 방송사에 제보를 통해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촉구했다.

철도청은 황씨의 해임 사유를 ‘위계질서 문란과 명령불복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에서는 패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조지부장이자 검수원 이었기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몸으로 막거나 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말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는데 그들은 이미 합의가 된 일들을 끄집어내 상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중 소설같이 근거도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는 그들을 보며 패소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 2년간의 투쟁과정이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담당해준 부인에게 고마울 뿐이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계속 진행되는 싸움에 점점 마음이 피폐해지고 황폐화되는 것을 느꼈다. 옆에서 지켜 봐주고 도움을 준 동지들과 변론을 담당해준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없었다면 이미 포기했을지 모른다.

얼마 되지 않는 공익소송의 승리인 만큼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믿는다. 다시 한번 모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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