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1. 참여연대는 오늘(3/3)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변호사비 유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 사항에 대해서만 장관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2. 참여연대는 재정신청서에서 군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한 법률해석의 오인, 수사미진,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군 검찰이 김창해 준장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던 주임검찰관을 갑작스럽게 교체해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가 밝힌 재정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횡령에 대하여

–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검찰수사활동비 1억 47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군검찰은 △6900여만원은 검찰수사관들에게 지급했고 나머지 7800여만원은 김창해가 검찰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부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검찰수사비는 총액성 경비로 기관장이 당해 용도에 따라 재량사용이 가능하다며 무혐의 결정 내림.

–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법무참모에 불과하며 예산사용을 결정할 수 기관장이 아니며 ▲국방예산편성기준과 국방부장관의 국회답변에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활동비는 검찰수사관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7800여만원에 대해 군검찰이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용처를 추적하지 않은 채 관련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군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군검찰이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서 “피의자는 검찰수사관 명의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적시한 것이 허위서류를 꾸며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범죄혐의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2)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 허태주, 서점교, 이경원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공소취소, 수사은폐 등의 직권남용을 했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법무감은 검찰수사에 관한 법무책임자로서 필요시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고발된 사실은 모두 법무감으로서 정상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불법하게 범죄사실을 변경케 하거나 상고를 억제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등 위법한 권력남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혐의 없음 결정.

– 참여연대는 ▲김창해 법무감은 법무참모로 상관의 지위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군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리행사인 공소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리행사의 저해이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장을 변경시켜 국가에 피해를 초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사건관계자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무시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강력한 수사의지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던 박 모 주임검찰관을 석연찮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교체하고, 보통검찰부 담당 사건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담당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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