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즉시 보직해임 하라

국방부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4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참여연대는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 등 기초적인 수사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런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울러 국방부가 ‘정치권 눈치보기’와 ‘제식구 감싸기’ 등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명백하고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어서 사실상 검찰의 보강수사와 법률적 판단만 남아 있다고 본다.

더구나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여러 의혹은 조순형 의원의 공개와 참여연대의 고발 이전부터 군내외부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자체감찰이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급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국방부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한심한 작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공공연하게 인사보복을 외치고 공익 제보를 군기강 문란으로 매도하는 어이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얼마전 국방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신뢰회복 선언을 기억하고 있다. 과연 내부비리와 부패를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은폐하고 묵인하는 것이 신뢰회복인지 국방부장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미흡한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공정하게 조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국방부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주요사건의 수사에 있어 직접 보고 받고 관여하고 있는 법무관리관을 군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국방부 장관에게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보직해임을 요구해왔다. 검찰총장 혹은 대법원장을 평검사가 수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이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비호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끝내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최근 군내에서 수많은 군기문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군사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니 제대로 된 법 집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검찰단은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국방부 장관 역시 공정한 수사를 위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조속한 수사와 함께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즉각적인 보직해임을 거듭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한다. 끝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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