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김창해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해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4일 국방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당초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병역비리 논란, F-X사업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추궁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첫 피감기관인 국방부 감사장에서부터 정치공방과 저질발언, 폭언 등으로 점철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비판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나마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의혹이 폭로된 것은 이번 국감이 거둔 작은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관들의 수사비 횡령 ▲직권을 남용한 공소장변경요구 등의 혐의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자료에 의하면 김창해 준장의 범죄혐의내용은 구체적이어서 당장이라도 사법처리가 가능할 정도이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군사법권과 군검찰권을 행사하는 법무병과의 최고 책임자로 군 내부의 범죄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상징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김창해 준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개인비리를 떠나 군 사법기관 전체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당연하게도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신속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9월 2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은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에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후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나 처리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보직해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내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주요사건의 수사에 있어 직접 보고를 받고 관여하고 있다는 점때문이다. 즉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자신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내일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와 사법처리 요구이외에도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군사법제도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야 한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개인적인 비리혐의 이외에도 그 직위를 이용해 군검찰관이나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이에 불복한 관련자들에게는 보복 인사조치 등을 공언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군검찰이 직무수행에 있어 지휘관 혹은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군사재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이같은 문제점을 노정한 것으로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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