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신분상 불이익에 하향 전보를 포함한 것은 전향적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를 신분상 불이익조치으로 해석해 이를 원상회복토록 의결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집단 따돌림” 혹은 “좌천성 전보”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의결은 징계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하향전보와 같은 간접적 보복조치까지도 신분상 불이익으로 판단한 적극적인 의결로 향후 부패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2. 이번 의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상 원상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특별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신분상 불이익 혹은 차별 조치를 내렸던 인사권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과태료 부과와 징계요구가 전부이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신분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징계 요구 역시 이 사건의 경우 징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번 의결을 계기로 견제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야야 하는 대목이다.

3. 이번 의결을 계기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고,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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