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

이문옥 씨는 감사원의 감사관으로 1989년 8월에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과세실태 감사반 반장을 맡았다. 감사를 시작한 지 14일 만에 상부에서 감사중단 지시를 받고 감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문옥 씨는 14일동아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나 된다는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관했다. 

1990년 2월 말, 이문옥 씨는 이 보고서와 함께 업계의 로비를 받은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됐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했다. 한겨레신문은 5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를 보도했다. 


이문옥 씨는 감사원 측에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자진해서 밝혔고, 감사원은 이문옥 씨에게 사표를 종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월 14일에 이문옥 씨가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해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문옥 씨를 구속했다. 감사원은 이문옥 씨가 구속되자 5월 26일에 직위를 해제하고, 12월 27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이문옥 씨는 6년 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1996년 5월 10일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제보내용이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문옥 씨는 같은 해 10월에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해 감사원에 복직해 1999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후 이문옥 씨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경제부정고발센터 대표와 참여연대 자문위원,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 시민감시단장 등을 역임하며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에 힘썼고,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를 맡아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수상
참여연대 지원
  • 1994년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공개토론회 등 진행 
    – [리플릿] ‘부끄러운 침묵보다 용기 있는 양심으로 깨끗한 사회를!!’ 제작 및 배포
  • 1996년
    – 부패방지법 제정을 한 100만 인 서명운동 및 집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진행
    – 서울시에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촉구
    – [행사] 이문옥 전 감사관 ·이지문 서울시의원 승소 축하연 개최
    – [공익제보자 사례집 2] 이문옥 감사관의 외로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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