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을 제보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조항민, 석명한 씨는 서울지방철도청 서울동차사무소 검수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온 차량의 부품을 빼 임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져 왔으며,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열차바퀴의 축이 부러져 열이 나고 탈선사고의 원인이 되는 ‘축상발열’ 현상이 자주 발생해 운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차원에서 리본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98년 10월부터 시민단체 도시연대와 한겨레신문에 제보하고, 12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서울지방철도청은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보다는 제보자를 알아내는데 주력했다. 1999년 4월에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황하일, 윤윤권, 황효열 씨를 파면조치를 했으며 조항민, 석명한 씨를 감봉과 지방전출 조치를 했다. 

제보자들은 징계무효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황하일 씨는 2001년 3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철도차량의 안전문제를 외부에 알린 공익적 제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승소했으나, 2002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황효열, 윤윤권 씨는 2000년 5월에 승소해 복직했으나 서울지방철도청은 황효열, 윤윤권 씨 각각에 대해 3개월 감봉, 2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렸다. 감봉·전출 징계를 받았던 조항민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여연대 지원
  • 1999년.
    – 징계처분무효소송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지원
  • 2018년.
    –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에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사과하고, 불이익조치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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