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에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참여연대, 서울시 의회에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발송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학교 교수)은 
5월 2일 내부고발자보호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서를 서울시에 보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은 사회에 깊이 뿌리밖혀 있는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조직내 감사기관이나 국가 사정기관에서 속속들이 파헤쳐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은 오히려 울분만 삼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민감시와 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튼튼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서울시는 조순시장 취임 이후 깨끗한 사회를 위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순시장은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중이나 필요하다면 이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을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4.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이 이전투구식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과 대형시설물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서울시는 이 조례제정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다시 한번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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