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 서울시의회 의원 발의 기자회견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 서울시의회 의원 과반수 발의
-참여연대와 이지문시의원, 시의원 100명 서명받아 기자회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권진관, 성공회대학교 교수)과 이지문 서울시의원은 12월 5일 서울시청기자실에서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원 재적 과반수 서명(총100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발의하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권진관(權珍琯)공익제보지원단장,이지문(李智文)서울시의원,이상수(李相受)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이 참석했으며, 이윤중 서울시의원이 배석하였다.  

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지난 95년 10월에 이미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지문 서울시의원 등 10명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조례청원을 한 바 있다. 또한 96년 5월에는 서울시장에게 “공익정보제공자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서한을 보냈고, 부패방지법(내부비리제보자보호 규정 포함) 제정운동을 해오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3.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 서울시의회 의원 과반수 발의를 하는데는 이지문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지문 서울시의원은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적이 있으며, 현재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으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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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에 참여한 서울시의원은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75명, 민주당21명으로 재적의원 146   명 中 총 100명이며, 특히 조례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내무위원 15명 中 9명이 서명   에 동참하였다. 

5.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위해 내부의 불법적 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조례안을 발의 후 서울시의회 내무위원들과 간담회를 내년 1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961205_조례발의안_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pdf
tsc199612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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