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장군 인력현황을 국정감사 시 허위보고 한 경위와 책임 소재 밝혀야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서 차소장이 폭로한 ‘장성현황 국회 허위보고여부, 육사 비육사 인사차별 여부, 차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인사 33140-950, ‘01.10.23)서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5일 군 인사비리를 인터넷에 폭로한 C소장(차원양 육본 지휘통신참모부장)이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11.8,연합뉴스) 후 ‘군 인사비리 폭로 장성 보직해임에 대한 질의서(1차)’를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장성현황 허위보고와 관련 1차 질의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국감에서 국방부는 중장 24명, 소장96명, 준장182명이 보직중인 것으로 밝혔으나 차원양 소장은 실제운영인원이 중장 27명, 소장 100명, 준장 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진위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국정감사시 보고된 장군 인력현황은 2001년 연말기준으로 허위보고가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정감사 시점을 기준으로는 허위 장군현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주장대로 연말기준으로 적용해도 중장 26명(27명에서 대장진급 3명, 소장에서 중장진급 6명, 전역 4명), 소장 99명(100명에서 중장진급 4명, 준장에서 소장진급 12명, 전역 7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재차 그 진위여부를 물었다.

또한 소장 운영인원이 정원 94명에 비하여 6명이나 초과 운영되는 이유를 육사출신 5명의 장군을 연장 근무시켰기 때문이란 차 소장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군인사법 24조 2항 (임기제 진급)에 의거 전문성을 고려, 출신과는 무관하게 적법 조치되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문제의 장성 중 정보사령관, 육본 군사연구실장은 임기제 진급에 해당되지만, 주미무관, 연합사 부참모장, 육본 군사연구실장은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가 아니라며 국방부의 허위답변 여부를 따졌다.

한편 군 인사 편중성 문제 질의에 대해서 국방부가 “진급 심사위원 15명을 출신별, 부대별, 병과별로 육사 10명, 3사 3명, 학군 2명으로 균형되게 편성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러한 할당제가 장교비율이 10배나 많은 비육사 출신에게 부당하며, 특히 군복무 10여년이 넘은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장차활용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육사 우선 배정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국방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공정한 진급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보직·진급의 3요소가 투명하고 공평해야 하고, 특정출신에게 각종 교육 등의 특혜를 주고, 할당식 진급 관리를 하는 등 각종 인사관리 정책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요소들을 그대로 두고 ‘출신별 능력 차’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를 통해 군의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차 소장의 전역지원에 대해 국방부 심의위원회가 명예전역을 부결(문서 인사33160-3213)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별한 비리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사회문제가 된 장성의 전역을 제외하고는 군 장성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예가 없었다는 전례에 견주어볼 때 차 소장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의 부조리나 부패를 용기있게 고발함으로써 투명사회 건설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오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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