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참여연대, 군 인사정책 개혁 위해 행정소송 지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변호사)은 1월 7일 군 인사비리를 폭로한 차원양(車元洋) 소장(前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해임'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소송대리: 이상희 변호사)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5일 군 인사비리를 국방부 웹사이트에 폭로한 차원양 소장이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군 인사비리 폭로 장성 보직해임에 대한 1차 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서 차 소장이 폭로한 '장성현황 국회 허위보고여부, 육사·비육사간 인사차별 여부, 차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서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년 12월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보내오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차원양 소장은 "군 인사정책의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폭로한 내용은 대다수가 인정하는 군 내부개혁 과제임에도 오히려 자신을 중징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밝힌 장군현황 국정감사 허위보고, 군 인사편중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함에 있어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1차, 2차 질의서를 통해 "군의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차 소장의 전역지원에 대해 국방부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명예전역을 부결시겼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특별한 비리행위가 명백히 밝혀져서 사회문제가 된 장성의 전역을 제외하고는 군 장성의 명예전역이 부결된 예가 없었다는 전례에 견주어볼 때, 차 소장의 명예전역이 사실상 부결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새롭게 제정된 부패방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공익제보지원단은 군 인사정책 개혁의 계기 마련과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울러 군 인사정책 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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