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8억 잡아먹고 오리발, 공익제보엔 “왕따”

참여연대, 부방위에 안산운동장 건립관련부당예산환수 및 관련자 징계요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과 안산시 허가민원과 K계장은 4월 9일 오전 11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에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 환수와 관련자 징계 및 공익제보자 신분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안산시 초지동 666, 666-1번지에 건립예정이던 안산종합운동장(이하 안산운동장) 건립공사는 지난 94년 송진섭 민선1기 시장시절 계획된 안이다. 지난 95년 3월 14일 안산시가 행자부에 1,050억 원의 안산운동장건립계획(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및 광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을 당시 행자부는 이 건에 대해 주경기장 건립만을 인정해 430억원으로 지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를 어기고 당초 1,050억원 규모의 공사를 분명한 재원조달계획도 없이 1600억원으로, 이를 다시 2.042억원으로 증액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잦은 공사규모 조정과 빈번한 부지이전 변경을 단행했다.

안산운동장 설계용역비 특혜 의혹

지난 96년 10월 16일 이 사업의 현상공모작에 선정된 A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모 당시 지붕돔구조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7년 7월 28일 막상 이 업체가 지붕돔구조를 시공할 수 없는 업체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해 10월 18일, 시설공사과장 등은 계약이행불가에 대한 별도의 추궁없이 설계변경을 승인해줬을 뿐만 아니라 설계비 산정에 건축사 보수기준을 적용해 타지역의 종합운동장 건립비용에 비해 무려 20-30억을 과다 책정해 물의를 빚었다.

덧붙여 A건축사사무소 대표 J씨가 당시 안산시 J건설교통국장과 해군동료로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94년 10월 22일 수립된 안산운동장건은 당초 95년까지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04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국 예산문제로 도중하차했다. 그런데도 안산시는 지난 98년 12월 A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기본설계비 13억원+실시설계 용역비 38억원)한 51억원 중 38억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급한 것.

그동안 담당계장 K씨는 수 차례 이 사업 실시설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안산시장,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과장은 이 의견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당계장이던 K씨를 시설공사과 근무 9개월만에 98년 4월 7일자로 상수도사업소에 인사발령 조치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익조처 철회하고 관계자 행정처분해야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38억 실시설계 용역비의 부당한 지급으로 낭비된 예산의 환수 ▶담당계장 K씨의 신분상 불이익조처에 대한 명예회복 ▶실시설계용역 중단요구 보고 묵살한 채 실시설계용역비 38억을 지급한 상급공직자 행정처분 ▶설계용역비 과다선정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담당계장 K씨는 지난 2월초 참여연대로 공익제보하기 전까지 “이 사업의 재원확보의 어려움, 행자부 투·융자심사 미승인 등을 이유로 기본설계가지만 납품하고, 실시설계는 유보돼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송진섭 안산시장에게 의견서는 물론 직접면담을 통해 이 사업의 실시설계는 중단할 수 있고,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과 재경부 입장을 밝혔지만 소용없었다”고 술회했다.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건 “심한 따돌림이나 왕따, 혹은 신분상 불이익 조치였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국가예산낭비를 막으려 노력했던 담당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된 반면, 이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주장했던 당시 안산시장,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시설공사과장은 모두 상급기관 등으로 승진하거나 6·13지방선거에 또다시 시장후보로 나서는 등 불합리한 모습을 보여 이 사건을 접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앞장설 것

이에 대해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는 “K계장의 경우는 전형적인 공익제보 사안임에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드러낸 사건인 것이다”며 “앞으로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보호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개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광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간사는 “부방위가 신분상 불이익조처된 K씨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도면밀하게 모니터 할 계획이며, 만일 이 사안이 부방위에서 감사원 등으로 이첩된다해도 재조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K씨의 신변보호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벌일뿐만 아니라 감사원에 300인 연명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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