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초청 및 안내”

1. 제  목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2. 일  시 : 1994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강의실
3. 순서:
                         진  행 : 姜慶善(참여연대 副집행위원장, 방통대 법학과 교수)
  * 인사말씀 : 金重培(참여연대 공동대표)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취지 및 주요골자
               朴淵徹(변호사,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소장)
  *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입법의 특징 및  기대효과
               朴興植(중앙대 행정학 교수,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 부소장)
  *향후의 활동계획 및 프로그램
               孫赫載(정치학 박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질의응답 및 간담
   *** 주요참석자
                 이문옥 前 감사관 및 내외인사
                 한준수(前 연기군수)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집행 부위원장)
   *** 간담회 후 오찬

ㅇ  「참여연대」는 구조적 비리가 자아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사태가 공직사회와 기업의 양심적인 내부고발에 의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낸 내부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참여연대에서 성안하고 여야 국회의원 33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0월 28일(금) 오후 2시30분에 국회에 접수할 것입니다.
ㅇ  입법청원 이후 “투명한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이라는 일련의 지속적인 시민행동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조직하여 깨끗한 사회를 위한 행진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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