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인상]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 선정사유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2017년 2월 춘천지검으로 발령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안 검사는 당초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지만 당시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전ㆍ현직 검찰 고위 간부 뿐 아니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후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협조했으나, 수사단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안 검사는 2018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질책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로서 검찰 수뇌부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 등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위계질서가 강력하고, 개인의 의견 표명이 제한된 검찰조직에서 검찰 수뇌부 등의 외압을 폭로한 것은 신분상, 직무상 불이익과 조직내 압력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용기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안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는 <수사단>을 구성해  채용비리 수사에 새로운 물꼬를 트고, 직무에 관한 검사 개인 의견을 외부에 기고ㆍ발표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검사윤리강령을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이나 부정 합격, 초과 선발 등을 통해 채용된 사건이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춘천지검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도 2017년  4월,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2017년 9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 최 전 사장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의 부탁을 받고 면접 점수를 조작해 21명을 합격시킨 사실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전직 비서관을 채용자격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염 의원 보좌관과 최 전 사장을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2017년 12월에 구속 기소했다. 

 

그러다 2018년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검사였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7년 2월 춘천지검으로 발령받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 최초에는 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초안과 보완수사 지시가 담긴 지검장의 지시사항 메모를 받았지만,  2017년 4월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으로부터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해 ‘내일 불구속하는 것으로 하라’며 수사 종결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 검사는 2017년 9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다시 문제되어 2차 수사를 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핵심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대검찰청에서 반려하고, 최흥집 전 사장의 구속방침도 두 차례 반려되었으며, 피고발인 권성동 의원의 소환조사 보고도 대검에서 반려되었다고 밝혔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만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계획을 변경하여 조사하게 되었지만, 염동열 의원 조사 과정에서 담당검사인 안미현 검사가 배제되었다는 내용, 이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최흥집 전 사장의 대포폰 녹취록 내용과 통화내역 등 권성동 의원, 오 모 고검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철회하라는 지시를 여러 경로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8차례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했으나 수사단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2018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도 권성동 의원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질책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며 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안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로 2018년 2월 6일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후 대검찰청, 권성동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2018년 4월 권성동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소환조사하고 7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2018년 7월 16일, 권성동ㆍ염동열 두 의원을 강원랜드 채용 청탁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사단은 2018년 10월 9일에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검찰 고위 간부 등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다. 정작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된 김우현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ㆍ현 인천지검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은 안 검사를 명예훼손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안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ㆍ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사윤리강령 제21조 위반으로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검사의 양심선언이나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법무부는 2018년 9월 14일자로 소속 기관장에 ‘신고’만 하면 직무에 관한 검사 개인 의견을 외부에 기고ㆍ발표할 수 있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법무부 훈령 제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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