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의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을 신고한 공건식

공건식 씨는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에 근무했다. 공건식 씨는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씨유스킨의 생산실적자료에 10여 가지 생산품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가 누락된 품목 중 하나인 ‘DA’가 화장품이 맞는지 질의했고,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건식 씨는 회사가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을 2017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4월에 씨유스킨 대표와 법인을 「약사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9월 18일에 씨유스킨 대표와 법인에 「약사법」 위반으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씨유스킨은 2017년 5월에 공건식 씨가 공익제보자임을 알고 해외영업본부장으로 전보조치하고, 자택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징계회부 결정을 통지했다. 징계위원회에서 명예훼손 고소 등 협박, 직원 전체회의에서 대표이사를 비난하고 항명한 사실, 사무실 이동 및 전보조치 명령 등을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씨유스킨은 3개월 후 회사로 복직한 공건식 씨를 다시 전보조치 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7일에 징계해고 했다. 

공건식 씨는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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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결정 촉구 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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