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인상]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 선정 사유

 

김광호 씨는 2016년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도 이루어졌다. 자동차 제작결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김광호 씨는 품질본부 내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을 알고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 2015년 8월 24일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광호 씨는 2016년 8월 9일,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자동차 제작 결함 및 은혜 의혹을 신고했고, 9월에서 10월 사이 경향신문, 연합뉴스, MBC 등 언론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10월, 11월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엔진결함, 에어백 미작동 등 총32건의 제작결함을 신고했다.

 

제보 후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신고한 32건의 제작결함 중 3건(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0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2017년 5월에는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 사실이 알려진 후 현대자동차는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2016년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현대자동차는 4월 20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 28일자로 김광호 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 후 김광호 씨는 명예퇴직을 결심하고 5월 16일자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2016년 11월 2일 경 김광호 씨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7년 7월 14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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