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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의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영산대학교 전임 교수협의회 의장이었던 김진환 씨는 현 교수협의회 의장이었던 A 교수가 2016년 6월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A 교수의 재임용철회를 촉구하는 글, 학교법인의 교권침해 행위(비정년트랙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교수들의 연봉삭감, 계약직 정교수제 도입 등)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2016년 6월 경 학내공식 게시판(학교사랑나눔터)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또한 영산대학교 B 총장이 판사 재직시절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2심 재판을 담당한 전력과, 자신의 딸을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위촉한 사실, 배우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실 등에 관한 기사와 글도 게시했다.
이로 인해 김진환 씨는 학교법인 성심학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과 교원의 품위유지위반으로 2016년 8월 26일 직위해제, 2016년 9월 26일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성심학원을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