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0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H

H 씨는 2016년 5월 22일 ○○지역 아동센터에 입사한 사회복지사이다. H 씨는 센터장이 시설이용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실을 알게되자 2016년 8월에 센터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아동을 훈육한 것이다”, “아이를 때릴 때 부모에게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폭행을 지속했다. H 씨는 내부적으로 시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 씨는 서울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2016년 9월 4일에 서울시에 공익신고를 하고, 9월 5일에는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및 시민인권담당관, 서울시 00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3일에 합동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센터장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 중순까지 아동 5인에 대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리는 등으로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9월 29일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센터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17년 5월 11일에 기소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12월 5일에 ○○구청에 해당시설을 행정처분을 할 것과 해당 아동센터가 속한 복지재단에 센터장을 면직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구청은 센터장이 사직해 해임하지는 못하고 해당 시설에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만 내렸다.


국민신문고 접수 건은 보건복지부로 이첩되어 보건복지부 직원이 방문해 센터장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의 제보가 있었음을 눈치챈 센터장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했다. H 씨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센터장은 H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직을 종용하는 등 불이익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관계 당국 및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복지재단의 보호 노력으로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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