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C

C 씨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다 ○○○주간보호센터(대한 ○○○○○사회복지재단 김포용화사지회 부설) 생활 재활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C 씨는 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16년 9월에 김포경찰서, 김포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장애인학대를 신고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학대 정황이 충분하다는 결과보고서를 11월 14일에 김포시청 및 김포경찰서에 발송했다. 김포경찰서는 가해종사들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2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주간보호센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의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2016년 11월 9일에 C 씨에게 1개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12월 23일에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가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017년 8월 인천지방법원은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C 씨가 김포시의회 게시판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주간보호센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2017년 5월 10일에 C 씨를 해고했다. C 씨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2017년 6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주간보호센터는 C 씨를 8월 14일 자로 복직시켰으나, C 씨는 경위서 작성 등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조치가 지속되어 8월 16일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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