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현대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씨 해고취소 촉구해

참여연대, 현대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씨 해고취소 촉구해

국민권익위도 김광호씨 해고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확인
현대차는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수용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3)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며, 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현대자동차에 발송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11월 2일 김광호씨를 해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전달한 바 있고,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김광호씨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공익신고 전후로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는 부정한 목적을 운운하며 김광호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던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광호씨가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대기업으로서 결코 정당하지 않고, 기업 신뢰도만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귀 사에게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 취소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광호씨의 신고행위가 공익신고이고,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여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 사가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김광호씨가 제보를 통해 밝히려는 사건을 은폐하고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적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할 대기업으로서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도리어 기업 신뢰도만을 추락시킬 것입니다.    

 

귀 사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하여 김광호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는 김광호씨에게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보호조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광호씨가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요청하고, 중국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이전 직장 상사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실제 전보조치 이후에도 공익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 제출요구는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귀 사는 부정한 목적을 운운하며 김광호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던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전후로 하여 언론기관에 영업 비밀을 제공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언론기관을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언론기관에 제보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고, 김광호씨의 언론제보 행위는 공익신고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였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비밀누설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호씨가 신고한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김광호씨를 해고하고, 형사 고소를 통해 공익제보 행위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