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은희 과장 증언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권은희 과장 증언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난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권은희 과장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월 7일 권은희 과장의 행동을 “영웅심리나, 내심으로 누구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것을 시작으로, 2월 10일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은 권은희 과장의 무죄 판결 비판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발언했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안하무인의 극치“라고 했다. 경찰 수뇌부도 나섰다.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2월 10일 권 과장의 현직 경찰로서 ”태도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1심 판결의 재판부는 권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수사관들의 진술과 배치된 점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내부고발을 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을, 단지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무시한 판단이다. 

 

또한, 1심 판결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혐의를 유죄로서 확정할 수 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일 뿐이다. 오히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조차 “아쉽다”고 표현할 만큼, 김용판 전 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의 당시 행동은 누가 보아도 부당했음이 분명하다.  

 

국정원 직원인 김하영씨가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려고 한 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중간에 중지시킨 점, 4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하고 인터넷에서 댓글쓰기 및 게시물에 대한 찬반클릭 행위가 있음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중간수사결과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2년 제정된 미 내부고발자 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은, 확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공익제보라면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과장의 경우를 판단할 때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 보아야 할 관점이다. 반면, 보호는 고사하고 공익제보자의 공개 의도나 태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으며,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당시 서울경찰청의 행동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았다. 내부고발자 권은희 과장의 증언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 

논평 원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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