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정진극 씨 해고무효 판결 환영

 

공익제보자 정진극 씨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 환영 

임직원의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조작 공익제보로 해고당한 정 씨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이기도 해

 

지난 4월 3일(목)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재직 중이던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부당행위와 동반성장 실적 조작 등을 신고했던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메이트 직원 정진극 씨를,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은 판결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가 항소하지 말고 정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작년 12월 19일에 참여연대 수여한 2013 의인상 수상자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 근무하던 정 씨는 회사 임직원들의 여러 비윤리 행위들을 포스코 정도경영실에 2012년 1~2월 사이에 신고하였고, 그가 신고한 이들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회사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작년 4월 16일의 부당해고구제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의 수 차례에 걸친 비윤리 행위 신고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관리기준 개선안 등이 새로 제정, 시행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점,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포스코에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한 것이 포스메이트 사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정 씨는 회사 임직원들의 비윤리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담당하고 있던 동반성장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건을 포스코그룹 정준양 회장에게 2012년 8월 17일에 직접 신고하기도 한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사는 그가 이를 신고한 5일 뒤인 8월 22일에 ‘보직 및 업무박탈’ 처분을 내렸고, 9월 7일에 그를 해고했다. 해고를 당한 후 정 씨는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30일 포스코에 대한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회사가 그를 징계할 때에 이같은 동반성장 실적 조작 건 신고를 명시적으로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건을 신고를 한 뒤 수 일내에 보직박탈에 이은 해고 처분이 일어난 점으로 미루어보건대 동반성장 실적 조작 건도 회사가 그를 해고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정진극 씨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포스메이트는 공익제보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가 회사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직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기존 입장을 재판 진행과정 내내 고수하였다. 심지어는 모회사인 포스코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회사가 포스코 그룹 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정 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메이트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포스메이트가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항소한다면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및 일반 시민들과 연대하여 항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 첨부 – 2013구합54021 정진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판결문 (pdf)

 

<참고> 정진극 씨 사건 주요 일지 

 

2012년 1월 20일 : 정진극 씨, 포스코 온라인신문고에 최초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인권침해 등)

2012년 1월 26일 : 포스코 정도경영실, 정 씨 호출 면담. 추가 신고 

2012년 1월 30일 : 포스코 정도경영실, 포스메이트 방문. 이후 신원 노출

2012년 2월 21일까지 : 정 씨, 정도경영실 요구로 증거 확보 추가 신고

2012년 3월 7일 : 포스코 정도경영실, 포스메이트 사에 피신고자 등 징계조치할 것 통보

2012년 3월 30일 : 포스메이트 사장 주재 전 직원 회의에서 정진극 씨 신고사실 등 공개

           <이후 5개월 간 정진극 씨, 회사 내 고립>

2012년 8월 17일 :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까지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

2012년 8월 22일 : 포스메이트 정진극 씨 보직 및 업무박탈

2012년 9월 5일 : 포스메이트, 인사위원회 개최 

2012년 9월 7일 : 포스메이트, 정진극 씨 징계면직 

2012년 9월 김기식 의원, 정 씨 제보로 국정감사 시 공정위에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 질의 

                       <해직 이후>

2013년 1월 3일, 14일 : 정 씨, 포스코 온라인신문고에 동반성장 자료조작 건 재차 신고 

                                포스코, 관련 기관에 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 발송

2013년 9월 30일 공정위, 포스코 동반성장자료 허위제출로 우수협약기업조치 박탈 조치 발표  

2013년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정 씨 부당해고구제 결정   

2014년 4월 3일, 서울행정법원, 포스메이트 제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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