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도 부패행위가 일어난 곳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는 사립학교,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이 모두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에는 해당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외 되어 있다. 사립학교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대부분의 재정이 사실상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패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도 부패방지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 및 보상 대상자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선병렬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공익침해행위 개념의 도입은 민간분야 공익제보자를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부패신고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나, 조사기간을 한정하는 등 조사권의 남용 및 형식적 조사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 의견진술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패행위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용도 이외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총 론

○ 부패방지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이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에 못미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어왔음. 또한 2005년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는 보호 장치가 일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체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여전히 부패를 근절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사립학교 및 각종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단지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패방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병렬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선병렬 의원안, 김동철 의원안)을 발의한 것은 적절함.

○ 선병렬 의원안은 최초로 공익침해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분야 공익제보자를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안임.

○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된 지 5년여의 시간이 지났으나 부패에 대한 신고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가청렴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여도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한계로 인한 것이기도 함. 선병렬 의원이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역시 부패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패신고 처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한 의견임.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 1>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선병렬 의원 발의안 김동철 의원 발의안 참여연대 의견
정당, 각급학교, 금융기관, 국공영기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단체 등을 공공단체에 포함 사립학교, 국가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임직원, 국가예산 및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의 장 및 직원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며, 국가예산 및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의 경우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여 보호기능 부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규정 필요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 다수의 안전∙건강∙보건 또는 환경에 직접적∙구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청렴위 소관업무로 함 민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침해행위 규정 신설에 동의
청렴위에 조사기능 부여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하고, 조사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규정하고, 조사권이 남용되거나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함
피신고자∙참고인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가능토록 함 청렴위 조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 의견진술 요구권 필요
부패행위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관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토록 함 부패행위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자료 요구권한 부여 필요. 단,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누설, 제공, 용도 외 이용 금지 단서 조항 필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 저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은 유의미하나, 처벌 예외 조항은 따로 부기하지 않고 형법을 준용하면 될 것임

1) 공공기관 대상 확대

선병렬 의원안은 사립학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김동철 의원안은 이 외에 추가적으로 국가예산 및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까지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사립학교 임직원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서, 사립학교 부패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사립학교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대부분의 재정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패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 각급학교, 금융기관, 국공영기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또는 단체를 부패방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함.

국가예산 및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국가예산 및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 및 직원을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예산 및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 모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기준(총액, 자체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공익침해행위 규정 신설

선병렬의원안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 다수의 안전∙건강∙보건 또는 환경에 직접적∙구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사안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청렴위 소관 업무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민간분야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3)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신고가 감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선병렬 의원안과 같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함.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임.

또한 조사권이 남용되거나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4) 자료제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가능

청렴위 조사권에 부가되는 조항으로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참고인,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출석,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5)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관한 자료제출 요구 가능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패행위와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와 동시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누설 및 3자에 대한 제공이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도 규정되어야 할 것임.

6) 청렴위 업무 방해자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를 저지하거나 위계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됨.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친족의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면죄부 조항을 두는 것은 친족의 증거 인멸 및 위∙변조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패방지법에 따로 처벌제외 대상을 부기하지 말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는 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의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피신고대상자에 의한 보복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 및 보상이 필요함에도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부패행위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까지 확대하는 김동철 의원안에 동의함.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2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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