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총 4명 발표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총 4명 발표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자, 하나고 입시비리 제보자, 소방방재청의 인사비리 제보자, 성매매 상담센터 회계비리 제보자 
12월 18일(금)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015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총 4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씨,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 직원 등이다. 

 

의인상 심사위원회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여부, 공익제보 분야,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의인상 후보 8명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며, 비록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분들 역시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여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은 다가오는 12월 18일(금)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되는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폐쇄적인 국가기관의 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2월 15일(화) 오후7시, 롯데시네마 에비뉴엘(명동)에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다룬 다큐영화 <시티즌 포> 상영회를 진행한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이다. 더불어 2015 의인상 수상자와 역대 의인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길거리 전시회를 12월 21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광화문 KT 앞에서 진행한다.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2015년 의인상 시상식            

▣ 별첨1. 2015년 의인상 심사평가
    별첨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 별첨1, 별첨2 자료는 첨부파일(보도자료)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5 의인상 심사평가

1. 총괄

 

○ 의인상 제정 취지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예산낭비, 기업의 법규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이 상을 수여하고 있음
 
○ 의인상 수상자 선정 과정
의인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2015년 10월 26일(월)~11월 22일(일)까지 8명의 후보 추천을 받아, 12월 4일(금) 의인상 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4명의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함

 

○ 심사위원회 구성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 심사위원 
    박흥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삼되, 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제보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사학비리, 군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 분야를 고려해 선정함

 

○ 총평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의인상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에 대해 중복 추천이 많았음. 사학재단의 부패행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에 규정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는 부당한 징계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데도 희생을 감수한 교사들의 제보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평가됨.
추천된 의인상 후보 모두 우리사회 부패를 줄이고 공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켰으며, 비록 올해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분들 역시 수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여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임.

 

2. 수상자별 선정 사유 및 소개

1)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제보한 충암고 교사

 

○ 수상자 선정사유

 

충암고 A 교사는 충암고의 급식비리를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해, 충암고가 식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 4억여 원에 달하는 급식비를 횡령한 정황을 밝혔다.

 

A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 쓰고 학생들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질 낮은 급식을 먹지 않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사립학교가 사익을 위해 학생들의 급식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학교 49곳에 대한 대대적인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리 특별감사를 이끌어 내는데도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충암고 A 교사는 2014년부터 부실한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꾸준히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실한 급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거래처에 대한 조사, 급식배송용역 일지 등 자료를 확보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 않자 2015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직영급식을 위장한 편법 위탁운영, 배송원 인원조작, 식재료 구매부정 등 급식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5월~ 8월까지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배송하는 배송원수를 조작하여 배송용역비를 횡령하고,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법입찰과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등 총 4억 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측에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충암고는 2015년 7월 A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다가 7월 말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중단 요구로 징계절차를 중단하였는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참여연대는 충암고가 학교급식 비리 제보교사를 징계처분 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2)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 수상자 선정사유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2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과 학교폭력은폐 의혹을 알렸고,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전 교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쓰고 사립학교의 비리, 특히 성적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을 알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학생선발권을 지닌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등에서 더욱 명확한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시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그리고 하나고의 경우 공익제보 이후 입학요강에 남녀선발인원을 명시하고, 향후 인위적인 점수조작을 통해 학생 선발이 불가능하도록 입시 제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수상자 소개

 

전경원 교사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여 남녀 합격생을 바꾸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사실은폐 등의 문제를 학교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전 교사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고 가서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침묵시위를 하며, 전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교측은 전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는 등 전 교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9월 14일~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교사의 제보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학생 간 화해가 됐다는 이유로 자체종결 처리하고, 정교사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담만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전 교사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하나고는 11월 10일,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현재(2015년. 12. 14일) 징계처분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나 학교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학교와 일부 학부모이 전경원 교사에 대한 사퇴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 서울시교육청에 제보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보자 보호측면에서 특별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

 

○ 수상자 선정사유

 

심평강 씨는 2012년 이기환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인사개입 문제를 감사원에 신고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이 청장의 부당인사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당한 인사개입은 공직사회의 병폐중 하나인데, 공직자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알아서 눈치를 보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심 씨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개입문제를 알리고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2012년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심평강씨는 소방감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여,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신의 승진탈락을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 4월 감사원과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인사비리 등을 신고했다. 

심 씨가 감사원에 신고한 내용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차장 재직 시 승진을 빌미로 한 금품요구, 향응 수수, 직무관련자와 접대 골프 의혹 및 부하 직원에 대한 골프장 예약 지시, 소방방재청장 취임 후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심 씨의 신고로 감사원은 2012년 8월 27일~2012년 10월 19일까지 소방방재청에 대해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점검」을 실시하여, 이 청장의 승진·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특정인에 대한 인사특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심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소방방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12년 11월 심 씨를 직위해제한 후 12월 해임처분 했다. 또한 이 청장은 심 씨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는데,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2015년 9월 선고)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11월 심 씨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 청장의 향응수수(식사접대) 사실을 밝히고, 심 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신고행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단해 2013년 2월, 소방방재청장에게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방재청(현재 국민안전처)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4) 다시함께 상담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전 센터 직원

 

 ○ 수상자 선정사유

OOO 씨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소장(이하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2014년 5월 서울시에 제보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 OOO 씨의 제보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 중 하나이다. OOO 씨의 제보는 취약계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치료와 상담, 직업재활 훈련 등에 써야 할 서울시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 

 ○ 수상자 소개

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이 사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다 결국 해고됐다. 이에 OOO 씨는 2014년 5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센터업무를 위탁 받은 한소리회에 해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센터장의 회계비리를 적은 문서를 제출했고, 위탁기관인 서울시에도 이를 제출했다.

OOO 씨의 제보로 서울시가 다시함께 상담센터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실태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4. 5. 20 ~ 6. 10)한 결과, 제보내용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센터장이 직원들의 상담활동비와 거래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간부 직급수당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유용과 회계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한소리회에 센터장, 행정팀장, 회계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과 거래업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한소리회에 보조금 반환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