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제보자 지원시민단체, 1150명의 시민, 안종훈교사 징계중단 요구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와 1,150명의 시민,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 요구해 

동구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공익제보 보복행위 
직위해제 처분 취소하고 정당한 수업권 보장해야

 

20160928_안종훈교사징계중단요구기자회견 (1)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후 5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게 4년 째 보복징계를 가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 이들 단체는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1,150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우편으로 전달했다. 

 

동구학원의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가 학교와 재단의 회계부정을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이후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고 법원은 안종훈 교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에서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내려진 근무 조건상의 차별”이라며 무효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2015가합24397).
이처럼 그간의 징계와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되었지만 동구학원은 지난 3월에 안종훈 교사에게 3개월간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6월과 9월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안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20160928_안종훈교사징계중단요구기자회견 (2)

 

공익제보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을 위한 특별법」(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9조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요구서는 통해 징계처분을 이어가며 4년 째 안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직위해체 연장 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익제보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동구학원 이사회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사학 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구학원은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훈 교사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 2012. 4.      안종훈 교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학교가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 2012. 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1차 감사)  *감사결과 :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17건 비리 적발, 행정실장 당연퇴직 처분 요구 등 관련자 12명 징계처분
  • 2014. 8. 14.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1차 파면 /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 2014. 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 2015. 1.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2차 파면 / 안종훈 교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청구
  • 2015. 4.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안종훈 교사 파면처분 취소  
  • 2015. 5. 11.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에게 근무명령 통보 *담당업무 : 환경보전, 학생중식지도, 직무능력 과제
  • 2016. 1.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 특별감사 착수(2차 감사)
  • 2016. 1. 28.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분야 6건을 포함한 총 32건의 지적사항 적발
  • 2016. 3.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처분 통보(2016.03.21.~2016.06.20.)
  • 2016. 6.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2016.06.21.~2016.09.20.)
  • 2016. 9. 19.   동구학원, 안종훈 교사 직위해제 3개월 연장 통보(2016.09.21.~2016.12.20.)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응원메시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십시오. 
(이** 경북 경산시)

 

선생님의 용기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북 부안군)

 

선생님께 배웠던 수업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하루빨리 교단에 서시길바랄게요.
(조**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졸업자로서 안종훈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생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곽** 서울시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와 학생들뿐 아니라 저희를 위해 해 주신 용기 있는 제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김** 서울시 강서구)

 

선생님 덕분에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질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기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 경기도 성남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입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 경기도 수원시) 

 

20160928_안종훈교사징계중단요구기자회견 (3)

 

[기자회견문](징계중단요구서와 내용은 동일)

동구학원은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9월 13일 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올 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동구마케팅고의 부정행위를 알린 안 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을 하고 수업권을 박탈한 것에 이은 명백한 보복행위이며, 공익제보자를 퇴출시키려는 탄압행위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 인사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와 1,150명의 시민들은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안 교사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안종훈 교사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징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보복징계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안 교사는 지난 2012년,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하였고, 이 제보는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안 교사의 제보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제보자인 안 교사를 색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안 교사에 대한 보복은 멈추지 않았다. 동구학원은 2015년 4월 복직한 안종훈 교사에게 정상적인 교과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환경미화업무, 중식지도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안종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그간의 징계와 인사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지만 동구학원은 또 다시 지난 3월 안 교사를 직위해제하였고, 연장 처분을 통해 현재까지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 교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도 교원이 공익제보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학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수차례에 걸친 안종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안 교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이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부끄러운 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다시 한 번 안종훈 교사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9월 28일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참여연대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1,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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