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아직도 정보공개청구 안 해봤어?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의 활동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시민사회운동 방식 중 하나인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 참가자들은 얼마나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직접 해보기! 참가자들은 각자 문제의식이 있는 분야에서 궁금한 정보들을 청구하고 결과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이번 후기는 이불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불님

 

어제는 우리가 직접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정보공개청구란 간단히 말하면 공공기관이 생산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개인, 그리고 팀으로 각자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환경, 주거, 성폭력, 군대 자살율 등 동기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공개된 정보가 미흡하거나, 누락되거나, 아예 비공개되거나, 비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의문점에 의문점을 더하게 된 동기도 있었다.

 

의문점에 의문점을 더하게 된 정보공개청구 하나를 소개하자면, 최현정님께서 발표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였다. 짧게 요약해서 소개하자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주거취약층에게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40~50%보다 훨씬 높은 월세가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주거취약층인 저소득층이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셨고, 실제 입주자들 중 상위 순위 대상자가 얼마나 입주했는지, 평균적으로 보증금을 얼마나 내게 되었는지, 시중시세 산정기준과 근거가 된 데이터를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셨다.

 

이에 대한 LH의 답변은 임대조건 산정시 시중 전세가격으로 산정하므로 월임대료와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시중전세가격의 40~50%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전세전환율을 반영해 12월로 나누었다는데, 정작 중요한 월전세전환율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입주하게 된 사람들의 약 77%는 1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5만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하여 의문점을 낳았다. 저소득층이 실제로 월세 45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시중전세가격을 월세 산정방법으로 삼는 것이 합당한지,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았다.

202101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5기

자료조사를 하느라 머리에서 김나는 이불님

 

나의 경우는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있는 미술 조형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산의 특정한 한 미술 조형물의 안전정보에 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 신청한 정보 하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공받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결국 나 또한 내가 원했던 답을 시원하게 듣지 못한 셈이다. 그래도 다행히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정님도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실 생각이시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를 쭉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답답함 이였다. 원하는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신청만 하면 빠르고 시원하게 답변이 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이 실망스러웠다. 청구했던 정보가 보고서 형식처럼 해석된 정보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정보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불편했던 동기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있는 ‘알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행사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때까지 공공정보는 신문기사나 뉴스, 혹은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에 의해서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나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 같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해보니 내가 알 권리를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정보는 공공의 것이다. 그러니 궁금한 정보가 생겼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당하게 알 권리를 행사해 보자.


*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절저히 지키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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