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레진코믹스 전 대표 저작권 착취 규탄 및 웹툰계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대책 촉구 집회 개최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레진코믹스 전 대표 저작권 착취 규탄 및 웹툰계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대책 촉구 집회 개최

계약 당시 미성년자이던 ‘나의 보람’ 작가, (주)레진엔터테인먼트와 의장 한희성을 저작권 편취 혐의로 형사 고소 

한희성 전 대표의 의장직 사퇴와 레진코믹스의 공식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레진 본사 앞에서 집회 개최

 

일시 장소 : 2018년 12월 06일 (목) 오후 2시, 레진엔터 사옥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0 큐빅타워)

 

20181206_레규연집회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는 오늘(12/06) 한희성 의장과 (주)레진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 (제137조 제 1항 제 1호)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이사회 의장(전 대표)의 미성년작가 저작권 편취사건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인 2013년 경, 당시 만 17세 웹툰작가 지망생이던 A씨의 데뷔작품에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A작가의 작품 수익 일부를 글작가 명목으로 가져갔다. 작품의 연재 과정에서 모든 스토리와 그림은 미성년 작가 A씨가 창작하였고, 한희성 의장은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의견만 제시했을 뿐, 작품의 원안이나 플롯, 콘티, 대본 제공 등 창작이라 볼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작품의 저작자 표시란에 자신의 필명(‘레진’)을 함께 올렸다. 동시에 계약서에는 수익분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작가몫의 수익의 30%를 요구하여 분배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지난 11월 22일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 1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다. 11월 22일 레진코믹스는 “‘나의 보람’ 작품 관련 공식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공동작가 등 작가들 간의 수익 분배 협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특정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레규연은 12월 06일,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희성 의장에게 저작권을 편취당한 피토작가는 “ ‘나의 보람’ 첫 계약서에는 글작가가 ‘레진’이라는 문구도, 수익분배조항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진코믹스 전 대표는 글작가 몫으로 수익의 30%를 지급받았다. 계약서에도 분배할 의무가 없는 돈이 매달 지급되고, 저작권 표기도 ‘레진’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런 정황에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토작가는 “레진코믹스는 만 17세 미성년이었던 저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있으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사업초기 레진코믹스는 저와 계약서도 쓰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자사의 이용가이드 만화를 3~5일만에 그려오도록 수차례 요구했었다. 당시 어린 나이었기에 이런 갑질이 업계관행인줄 알고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고충을 토로했다. 다른 레규연 작가들도 레진코믹스의 갑질을 꼬집으며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착취가 ‘업계 관행’이 되지 않도록 레진엔터가 자사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한희성 전 대표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에 나선 각계 각층, 시민단체들도 함께 레진코믹스를 규탄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미성년·아마추어 작가들도 예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작가들이 계약하기 전부터 불공정하게 노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적절한 안내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선 인디가수 신승은이 자신의 노래 ‘잘못된 걸 잘못됐다’를 불렀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한 친구를 걱정하며, 자신의 부당한 사례엔 침묵했던 슬픔을 노래하자 시위 참여자들은 열광적인 호응을 보였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 사건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각종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사건 개요

▣ 첨부자료2. 증거자료, 카드뉴스, 관련 뉴스

 

 

 

 

▣ 첨부자료1.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미성년 작가 저작권 편취 사건개요

 

1) OO 작가는 2012년 겨울, 레진코믹스 한희성 대표로부터 차후 런칭될 만화플랫폼 (레진코믹스)에서의 연재를 제안 받음 (작가는 95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만 16세 미성년자 )

2) 2013년 1월 경, OO 작가는 웹툰 “나의 보람”을 기획하며 레진 대표 한희성과 미팅을 가짐. 이때 대표로부터 연재할 웹툰 장르에 대한 조언이나, 1화 콘티에 대한 피드백, 캐릭터 디자인과 성격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직접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준비

3) 이후 OO 작가는 스스로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완성해 준비한 “나의 보람”으로 레진과 웹툰 연재계약 체결 (2013.2.1) 이때 OO 작가는 미성년자였으며 레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음

4) 위 당시 계약서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수익 배분에 명시된 바가 없고, 작가는 오직 “OO(본명)”으로만 표기됨

5) 연재 시작 후, 레진 대표 한희성은 OO 작가에게 “<나의 보람>은 나와 같이 만든 작품이므로, 글작가에 이름을 올리고 글작가로서의 수익 3할을 배분받아야겠다.”고 주장. 저작자 표시란에 <그림작가 OO / 글작가 레진> 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별도의 계약서 수정 없이 OO 작가 수익의 3할을 편취함

6) 이때 스스로를 글작가라 주장한 레진 대표 한희성의 창작기여는,

– 캐릭터들의 이름

– 특정 씬의 수위에 대한 조언 ( 미성년인 작가에게 더 야하게 그리라는 조언 )

– 작품의 장르에 대한 아이디어

– 1화 콘티에 대한 피드백

위 내용이 전부이며 자료나 문서 등을 통한 원안이나 플롯, 콘티, 대본 제공은 전혀 없었음. 또한 연재 시작후에는 작품관련 미팅조차 갖지 않은 상태로 OO 작가가 모든 스토리와 대사를 집필함. 따라서 사실상 글작가로서의 한희성 대표 창작기여가 없는 상황에서 크레딧과 수익의 3할을 편취.

7) 이에 의문을 품은 OO 작가가 2013년 10월, 글작가로서의 창작 기여도가 전혀 없음에도 글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3할의 수익을 가져가는 레진 대표에 부당함을 호소

8) 이후 레진 대표는 OO 작가를 직접 만나 “작가님이 어리셔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화쪽에서도 그렇고 이정도 참여를 하면 2~3할은 글작가로 수익을 받는다. 내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작가님은 저를 ‘착취’하시는 것이다. 제가 조금이라도 참여한 이상 이름도 내릴 수 없고 수익을 안 가져갈 수도 없다” 라며 크레딧 반환을 거절한 뒤 15%만 수익을 분배 받겠다고 미성년인 OO 작가를 달램

9) 이후 <나의 보람> 크레딧 표기는 < 글, 그림 OO / 원안 레진 >으로 변경되고, 레진 대표는 OO 작가가 정산받을 수익의 15%를 글작가로서 분배받는 계약을 체결. 이 계약시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구하지 않음 ( 2013년 10월 중순에 체결되었으며, 당시 OO 작가의 나이는 만 17세 )

10) 2017년 12월 12일, 성인이 된 OO 작가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편취당함을 깨닫고 이를 반환해줄 것과 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메일을 레진코믹스에 발신

11) 2017년 12월 15일, 레진코믹스는 과실을 인정하며 “국내 연재계약 해지와 글작가로 레진의 수익 3할을 보상”하는 합의한 제시. 단 이 합의안에는 레진의 귀책사유 없음을 명시하는 문구와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됨

12) 2018년 4월, OO 작가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합의서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요지로 답신

13) 이후 레진코믹스는 과실을 인정했던 지난 입장을 바꾸어 “15%로 배분금액을 낮추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OO 작가가 한희성(레진대표)의 창작 기여를 인정한 것”이므로, 레진측이 제시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보상금은 물론 계약해지도 해줄 수 없다는 답신을 보냄

14) 이후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지난 2018년 10월 레진코믹스는 대표이사를 이성업으로 교체. 

15) 2018년 11월 07일, 레진측은 <작가님의 [ 나의 보람 ] 작품의 전자출판권 존속기간이 2017년 11월 12일자로 만료 후 별도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레진코믹스에서 계속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 라며, 계약이 만료된지 1년 넘게 지난 작품이므로 OO작가에게 작품게재권을 돌려주겠다고 회신함. 이는 불과 4월까지만해도 “레진측이 제시한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해줄수 없다”며 피해작가의 요구를 묵살했던 태도와 상반된 대응임. 그러나 도과기간이 지난 과실만 인정할 뿐, 여전히 자사의 저작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

16) 2018년 12월 05일, 레진코믹스는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과실”만 인정할 뿐, 계약서에 글작가 관련 조항이나 수익분배 조항이 없음에도 전 대표를 글작가로 표기하고 글작가 수익을 지급했던 자사의 잘못과 그 외의 잘못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 없음 ( http://blog.lezhin.com/221412308277)

 

▣ 첨부자료2. 증거자료, 카드뉴스, 관련 뉴스

– 관련 기사 : http://omn.kr/13574

– 카드뉴스

  1: https://twitter.com/Lezhin_illegal/status/1040150233944973313

  2: https://twitter.com/Lezhin_illegal/status/1044858143644286982

 

▣ 첨부자료3. 레규연 홈페이지

레규연 홈페이지

https://www.legyuyeon.com/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Lezhin_illegal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Lezhin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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