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서둘러 개정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들어야 하는 대학생들, 

그러나 등록금은 똑같다?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호응해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이 미뤄지며 9월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9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2학기 등록금 반환은 고사하고 내년 1학기 적용여부도 불투명해집니다.

 

‘대학생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 설문조사에서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은 대학생은 전체 4,022명 중 35%만 평균 등록금의 7% 수준의 등록금 반환을 받았고 나머지 60.5%는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2학기 등록한 학생에 한정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한 학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대의 경우만 반환 받았으며 다른 대학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2학기에도 여전히 온라인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특별재해 기간에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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