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 행사·모임 2016-10-21   578

[호외요] 10/22 청와대 앞 상소문 백일장 대회 오지 마시오!!!!

10/22(토) 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청와대 100m 안에서는 어떤 집회도 할 수 없다고 하오.

그냥 백일장인데…….(외국인 관광객들은 100명씩 몰려다니더만………..)

그러니 미안하지만 오지 마시오ㅠㅠ

오면 청년참여연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오.

(우리 돈 없소……혹시라도 징역가게 되면 호적에서 파이오.)

게다가 온 사람은 집시법 23조에 따라 50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를 내야한다오.

책임 못지오. 그러니 오지 마시오. (미안하오ㅠㅠ)

대신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오.

대통령께 상소문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참여연대, 오늘(10/20) 청와대, 국회앞 등 집회금지장소 릴레이 집회신고
금지통고시 행정 및 위헌소송 제기 및 집시법 개정 촉구 활동 계획

  •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여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드러내기 위해 위 집회금지장소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소규모의 집회를 신고하여, 이 정도의 집회마저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만약 금지통고될 경우 이를 행정소송 및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다투고, 주요 국가기관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이번 릴레이 집회신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집회의 자유와 물대포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이번 캠페인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이 집회를 쉽게 불법화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과 경찰의 과잉진압 및 물대포 직사로 인한 것인 만큼 집시법의 개정과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참여연대는 캠페인 기간 동안 집시법 개정 및 물대포 사용금지 국회 청원안 제출, 집시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 이슈리포트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등
주요기관 앞 집회 보장 요구 위한 릴레이 집회신고 내용

1.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백일장 대회”

  • 장소 : 청와대 앞
  • 일시 : 2016. 10. 22. 토. 오후 2시
  • 예상 인원: 대통령께 할 말 많은 청년대학생 30명

2. “선거법 개정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국회 한 바퀴”

  • 장소 : 국회 정문 앞 및 국회 담장
  • 일시 : 2016. 10. 29. 토. 오후 1시
  • 예상인원 : 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원하는 유권자 20명

3. “검찰비리의 중심에서 사자성어를 외치다”

  • 장소 : 대검찰청 앞(대법원 100미터 내)
  • 일시 : 2016. 10. 24. 월. 낮 12시
  • 예상인원 : 연이은 검찰비리에 사자성어로 일갈하고 싶은 시민 30명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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