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여야 함께 발의한 청년기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로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 시행 근거 마련해야

1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55개 단체 및 514인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선언

20181114_청년기본법통과촉구기자회견 (2)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의 청년단체들이 구성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11월 14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연내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1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55개 청년단체와 51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및 캠페인, 10,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하여,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합의하였고, 지난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법안 논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미 2016년 말에 시효가 한차례 연장된 바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정책 목표는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만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효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연장하는 것에 그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청년의 현실에 비추어,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하반기 국회통과 촉구 선언>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14_청년기본법통과촉구기자회견 (4)

(별첨 1) 식순 및 현장사진

(별첨 2)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별첨 3)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선언 단체 및 개인 명단

(별첨 4) 청년기본법 설명자료

별첨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식순

2018. 11. 14.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사회: 이정민(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 기자회견 취지설명

○ 청년단체 발언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정당별 청년조직 발언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 정혜연 정의당 청년본부장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낭독]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배혜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

○ 퍼포먼스

별첨 2.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청년기본법 하반기 국회 통과 촉구 선언

역대 정부가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년 간 엄청난 예산을 들여왔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악화되어 왔습니다. 심각해지는 청년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자리를 넘어 주거, 자산, 교육, 문화, 부채, 건강, 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단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만 청년을 정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수단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으로만 한정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앙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정도의 근속을 전제로 정부에서 추가적 인건비를 지원하면 청년들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실업난도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는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아서 청년들이 힘들어 한다는 단순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현 청년세대의 삶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방식으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 만이 청년이 아닌,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으로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청년단체들은 지난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정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모아내기 1만 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7개의 청년기본법안의 국회미래특별위원회이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발의 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에 대한 규정에서 19세-34세의 보편청년으로 확대되고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고용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입니다. 이미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기본조례제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앙정부만 남았습니다. 11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청년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3.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선언 단체 및 개인 명단

[단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봄누리,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전주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작은자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 청년센터 The 숲,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대구시 청년센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꿈틀프로젝트 , 부천연대 청년위원회 오늘 [ON:L], 노무현재단, 부산청정넷, 서울청년민중당, 리드미, 고양시청년협의체,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서울혁신파크유니온, 내지갑연구소, 빚쟁이유니온, 길:드,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깨끗한인연청연,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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