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Ⅲ. 민생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9.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10.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1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제12.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13. 채무자 형평성, 권리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채권추심법」 개정

과제1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데 반해,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법적근거를 제시해 줄 청년기본법 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여전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외하고 청년에 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 그 결과 청년을 정책의 시혜대상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일자리만을 중심으로 둔 불균형한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협소한 예산에 기인한 지자체 차원의 생색내기형 청년정책이 계속되고 있음. 
  •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 기관 간 역할과 권한, 협력행정체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국회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하며 2018년 5월 5개 정당 공동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이뤘음.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음. 여야 간 이견없는 법안인만큼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됨.

 

2) 입법경과

  • 20대 전반기에 청년기본법 포함 청년 관련 법안 7개가 발의됨
  • 2017.11.9. 구조화,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문제의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조직
  • 2018.5.18 청년미래특위 제8차 전체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청년 관련 7개 법안의 대안 성격의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을 의결함
  • 2018.5.21 이명수의원 등 여야 5당 18인이 청년기본법안(2013684)을 공동발의함
  • 2018.8.30 국회운영위에서 여성가족위원회를 청년기본법 소관위원회로 결정
  • 2019.6.27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내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로 정리된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정부위원회로 반송하기로 함
  • 2019.7.29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간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함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부처 간 실질적 역할분담에 있어 현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등의 설치도 고려. 
  • 일자리 일변도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청년 당사자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책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당사자 비율의 확대 등 청년의 참여확대를 규정해야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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