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연대 소개(yc) 2017-01-26   3363

[이건 필수]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 함께 기억해요!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문)

우리는 각자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는 사회 곳곳에 스며든 차별과 혐오, 위계와 폭력의 문화를 걷어내기 위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약속 하나, 우리 모두는 나 스스로가 인권의 주체임을 압니다.

약속 둘, 우리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즐거움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약속 셋, 우리는 성별, 성적지향, 학력, 학벌, 나이, 장애, 외모, 지역, 병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약속 넷,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는 바로 사과합니다.

약속 다섯,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인권침해가 있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약속 여섯, 우리는 회복적 정의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 배제되거나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약속 일곱,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단지 약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되새기고 실천하며 공부합니다.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실천(부속해설서)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상대방에게는 차별 또는 혐오발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예쁘다’ ‘잘 생겼다’ ‘ 몸매가 좋다’, ‘키가 크다’ 등의 표현에서 칭찬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명백한 차별 발언입니다. 또한 여성을 ‘꽃’, 남성을 ‘장군감’ 등으로 비유하거나 ‘여자라 감정기복이 심하다’, ‘남자가 속이 좁다’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성역할을 고정화하는 혐오 발언입니다.

성적지향을 일반화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다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성애 중심주의를 경계하며, 연애 및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속에 새깁니다. ‘여자/남자친구’가 있는지 묻는 행위는 이성애를 일반화하는 발언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애과 결혼은 필수가 아니므로 본인이 양해하기 전에는 연애/결혼 유무를 묻지 않고 ‘왜 너 같이 좋은 애가 아직~’ ‘짝이 있어야 든든하다’와 같은 표현이 칭찬이나 배려가 아님을 압니다. 원래의 뜻이 왜곡돼 비하 용어로 쓰이는 ‘호모’와 같은 표현, 친한 동성 친구들에게 ‘여자(남자)끼리 뭐하는거야’와 같은 농담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에 주의합니다.
장애는 다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기에 장애인의 불편이나 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존중을 넘어서는 배려가 다른 형태의 차별임을 유의합니다. ‘병신’, ‘결정장애’, ‘애자’ 등의 표현은 장애를 차별/혐오하는 표현이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쓰지 않도록 늘 신경써야 합니다. 행사나 프로그램, 온라인 참여 등을 기획/진행할 때는 장소나 물품/순서 등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행동보조를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미리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역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심합니다.
중심과 주변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지역에 따른 차별이나 서열화,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호남사람은 야당만 찍는다’, ‘TK는 독립해야 한다’ 등의 표현은 물론 ‘너는 부산/서울 사람 같지 않게’ 라는 표현은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사투리나 억양 등을 흉내내거나 표준어를 강요하는 등의 발언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출신학교를 묻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은 본인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이라고해서 꼭 필수적이거나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고등학교/대학교 다녀?’ 등의 질문으로 모든 사람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다고 일반화하지 않아야 하며, 가급적 누구든 소외되지 않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학력에 대한 충고나 조언은 상대방에게 차별/혐오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늘 유의합니다.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나이를 묻거나 반말을 하는 행위는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위계를 만드는 평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너만할 땐’, ‘그 나이 땐 다 그래’, ‘사춘기냐?’ 등의 표현은 나이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발언입니다.

청년참여연대 회복적정의위원회 운영

1. 설치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참여연대 내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회복적 정의에 의거해 해결하기 위하여 회복적정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목적과 정의
회복적 정의는 문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물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건에 영향을 받는 청년참여연대 구성원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해 함께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며, 잘못에 대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들과 공동체의 성장 및 변화를 목표로 한다.

3. 회복적정의위원회 구성
 1) 회복적 정의 위원회는 청년참여연대 회원 중에서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3인의 위원 중 1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상근 간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회복적 정의 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접수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문)>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그리고 제3자도 회복적정의위원회에 구두 또는 메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6. 사건의 처리
 1) 상담신청을 접수한 회복적정의위원회는 피해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든 사건은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처리한다.

7. 피해자 보호규정

 1)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회복적정의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회복적정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①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②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③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④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⑤ 사건 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8. 가해자 교육 및 권고 규정
회복적정의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교육 및 권고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가해자의 공개 사과 요구
② 가해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권고
③ 회복적정의위원회가 사건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결정

9. 예방
 1) 모든 청년참여연대 공식행사 직전에 참가자들에게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문)>을 함께 읽거나 게시 및 배포하는 등 모두에게 숙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청년참여연대는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문)>과 관련한 내용의 교육을 청년참여연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회복적정의위원회 연락처 : 02-723-4251, youth@pspd.org

* 회복적정의 참고 기사 : http://www.redian.org/archive/74037

인권약속이란

인권약속은 왜 만들어졌나요?
청년참여연대는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약 4개월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약속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약속(문)과 실천(문), 안내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권약속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 09/20 전체회원께 <인권약속 프로젝트> 안내문자 발송
– 09/22 1회차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 09/29 2회차 [강연] 인권의 이해와 그 패러다임의 전환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10/13 3회차 [강연] 젠더감수성으로 세상보기 :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 10/20 4회차 [강연] 장애를 둘러싼 차별들 : 배승천 노들장애인야학 교육활동가
– 10/27 5회차 [강연] 혐오와 차별의 해결사례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11/06 6회차 [워크숍] 인권약속 초안 만들기 워크숍
– 11/07~11/30 초안 구성 작업 (운영위원회, 사무국)
– 12/01~01/03 부속해설서, 문제 해결 안내서 초안 구성 작업 (운영위원회)
– 01/04 약속 초안, 부속해설서, 문제 해결 안내서 초안 1차 검토
– 01/10 약속 초안, 부속해설서, 문제 해결 안내서 초안 2차 검토
– 01/12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실천(부속해설서)
회복적 정의를 위한 문제 사건 해결 안내서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youth@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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