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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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90% 동의, 국회의원은 눈치보기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차별금지법 입법에 함께 해 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8/1까지) >> 참여하기 
 
* 국민동의청원은?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6월 29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다음날(6/30)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발의한 뒤 14년 만입니다.
 
우리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내 가족과 이웃, 사회 구성원 누구도 다름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제안한 평등법 시안의 경우, 아래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만 금지하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 일 뿐입니다.
 
차별금지 영역 : 고용과정과 직장,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행정·사법절차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관련 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인권위가 제안한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계종과 원불교, 천주교의 인권위원회 등 종교계도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은 90%가 찬성하지만 KBS가 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2/3를 넘는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찬성 의원은 69명에 불과했습니다.(6/29, 관련 기사)
 
21대 국회가 눈치보지 않고, 국민들이 제정을 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원이 본회의 보고와 해당 상임위 심사라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8/1까지 시민 10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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