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또 이사가?

20200527_1200-628_이사가모금함.png

임대인이 올려달라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하나’, 세입자들은 전세계약 2년 만기가 다가오면, 걱정과 불안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재개약을 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2년 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2년 마다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이러한 고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1989년 12월부터 3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1981년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었는데, 그  이후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더 보기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