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보지도 않았는데 돈 내야 하는 등산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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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객 길 막고 돈 받는 사찰

우리나라 국민 중 34%가 등산을 즐길 정도로 등산은 온 국민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혹시 등산을 하면서 돈을 내본 경험 있지 않나요? 돈 안드는 최고의 걷기 운동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산 초입에 보이는 매표소는 등산객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리산 성삼재로 향하는 861 지방도를 따라 지리산을 향해 가다보면 매표소가 하나 나옵니다. 매표소 관리인이 차를 세워서 탑승자를 세고 성인 1인당 1,600원의 돈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등산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천은사 매표소에서 돈을 요구하는 명목은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은사에 소재한 보물을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등산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표소와 천은사는 직선거리로만도 500m를 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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