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FAQ FAQ 2020-06-25   1530

Q5. 참여연대는 지부가 있나요?

아니요, 참여연대는 지역 사무소나 지부가 없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해 1994년 설립된 참여연대는 현재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으며, 별도의 지역사무소나 지부가 없는 조직입니다. 


 

간혹 언론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참여연대의 지역 사무소 혹은 지부로 표기하거나, ‘참여연대’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약칭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과 혼동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창립초기부터 풀뿌리시민운동과 지역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참여연대는 지역 사무소나 지부를 설립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참여와 자치, 인권실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맺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연대기구)가 바로 1997년 결성된 참여자치연대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현재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18개 시민단체(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2023.1. 현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들은 별도의 정관과 대표자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과는 관계없이 지역 또는 직역단체에서 ‘XX참여연대’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벌이는 것은 참여연대의 창립정신에 부응하고 촉진되어야 할 일이며, 참여연대는 이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참여연대의 창립정신과 활동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이거나 사익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참여연대와 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참고 : 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반 대구참여연대,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와 공동체협약을 맺어 공동의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참여연대의 해소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2016년 3월 공동체협약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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