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3419

[055]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

힘내라!알바 3·6·9 거리캠페인 (2002.8.)

2002년 8월 참여연대 청소년 회원모임 ‘와’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힘내라!알바 3·6·9 거리캠페인’

┃ 배경과 문제의식 ┃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도 노동이다. 편의점, 주유소, PC방, 커피숍 등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알바를 어린 아이들의 용돈벌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알바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단시간·비정규직 노동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형태 중 하나이다. 청소년 알바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알바를 노동으로, 알바의 주체인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알바를 하는 청소년 자신들과 청소년을 채용한 고용주도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시간, 산업재해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와 근거 법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르니 주장할 수가 없고, 주장하지 않으니 보장받을 수도 없다. 법이 있어도 노동의 주체인 청소년은, ‘나이’ 라는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어른’인 사장님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된 권리 주장도 어렵다.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이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단시간·비정규직 노동으로서 ‘청소년의 알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청년과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어른들에 의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겠지만,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소년 노동이 어른의 노동과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청소년들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고,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수많은 단시간·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트고자 했다. 그 시도가 바로 청소년 알바 권리찾기 캠페인이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가 기획단계에서 고민했던 사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시간·비정규직 노동으로서 청소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노동을 사회의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참여연대는 2002년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11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의 54.7%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고, 법에 따라 취업이 금지된 13세~15세 미만 청소년 중 29.2%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02년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3~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만 노동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노동부가 2000년에서 2002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발급한 취업허가증의 수를 파악했는데, 발급한 취업허가증은 모두 11개에 불과했다. 당시 노동부가 연소자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15.9%의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었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비율도 11.2%에 달했다. 조사는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이 ‘알바’를 보호하고 있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 현재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실태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최저임금법은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해도 되게끔 했다. 참여연대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 조항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2014년 현재 법률은 단지 나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당시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중 11.2%는 당시 법에 따라 감액하여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파파이스, 하디스 등 패스트푸드점과 LG칼텍스, 현대oilbank, S-Oil, SK주유소와 같은 정유업체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업체의 본사, 지점 및 협력업체 781곳에 최저임금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공문을 받은 업체 중 맥도날드에서는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가 공동제작해 무료배포한 알바권리수첩 ‘알자! 알바!’

참여연대와 서울시립신림청소년쉼터가 공동제작해 무료배포한 알바권리수첩 ‘알자! 알바!’에는 알바생의 권리가 조목조목 정리돼있다.

당시 정부 부처 중 청소년 노동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도 없었으며,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었다. 이에 정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자, 문화관광부 산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노동부가 2001년 실시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업무가 정부 곳곳에 파편화되었음을 지적하고, 노동부 고용평등국,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교육인적자원부에 각기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마련된 자료와 알바수첩을 전국 청소년학과와 청소년 기관에 발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청소년 알바 실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당시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은 정책대응 뿐만 아니라 청소년 회원모임인 <행동하는 젊음 ‘와’>와 함께 거리 캠페인도 병행했다. 특히 <행동하는 젊음 ‘와’〉는 2002년 8월 3일을 시작으로 6일, 9일로 이어지는 ‘힘내라!알바 3·6·9거리캠페인’과 ‘알바 페스티발’을 직접 기획하기도 했다. 주로 주유소나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들의 고충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것이었다. 9월에는 사회인권팀이 나서서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알바들에게도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거리캠페인을 진행하며, 패스트푸드점 등 주변의 사업장을 찾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액과 적용의무 사업장 등이 소개된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 성과와 의미 ┃

2000년 초반 당시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은 이들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우선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참여연대는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힘을 기울였다. 노동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청소년 알바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방치되고 있는 이들의 권리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2년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들 학생들의 경우 현장실습을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우리두 캠페인’을 통해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이러한 시도들은 당대 조명 받지 못하던 이슈를 발굴하고, 당사자를 사회변화의 주체로 세우려 했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알바노조,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세대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노동과 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대변하고 있는데, 알바 권리찾기 캠페인은 지금의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노동 조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알바로 대변되는 청소년 노동은 여전히 전형적인 비정규노동이며, 사회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현장실습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에는 현장실습생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지만, 2014년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 야근 중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알바, 혹은 현장실습생이란 이름으로 저임금, 야근, 유해 작업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하지만, 정작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육청, 일선 학교는 여전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하다.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알바가 비단 청소년의 노동만이 아닌 청장년을 가리지 않는 일자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과 청소년 세대에 관한 의제, 특히 이들의 일자리와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대안마련은 앞으로 참여연대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과제라는 것은 역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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