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919

[037] 통신요금 인하운동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2001년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요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4년 6월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565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가입자가 많은 것은 업무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이동통신 기기와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도 늘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기준 가구당 소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였다. 식비,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고, 5.8%인 의료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OECD 국가들의 통신비 지출이 평균 2% 대인 것을 감안하면, 3~4배에 달하는 통신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비는 적절한 것일까? 많은 경우 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가지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이동통신 기기 및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변화.발전하면서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다. 고객이 아니라 ‘호갱’이라는 소비자들의 비아냥거림이 만연한 이유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보호되지 못하는 통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1998년부터 시작했다. 지금은 이름도 낯선 ‘씨티폰(발신전용전화)’이 출시되었으나 한국통신의 기지국 관리 소홀로 광고한 내용과 달리 통화완성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44만 명의 가입자 중 14만 명이 기본료를 징수당하면서도 정작 씨티폰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기본요금 환불을 요청하는 ‘씨티폰가입자 권리찾기’를 통해 이동통신 운동에 나섰다.

┃ 주요 활동 경과 ┃

불량 통화품질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받아오던 한국통신은 1999년 4월 씨티폰 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휴대전화 공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작된 씨티폰 서비스는 실패가 예견되었으나, 한국통신은 면밀한 시장전망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결국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갔다. 그 억울함이 채 가시지 않은 같은 해 8월에는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문제가 붉어졌다. 한국통신은 전파법에 따라 3개월마다 3,000원식 휴대전화 전파사용료를 부과했으나, 요금의 적법성과 성격, 징수방식, 사용내역,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터였다. 참여연대는 전파사용료를 별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 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위반이며, 사용료부과에 대한 이의방법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파사용료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파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소송은 전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면서 취하되었다.

이동통신 이용자는 1990년대 말 700~800만 명 수준에서 2001년 2700만 명까지 늘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시행하던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폐지되었고, 특별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었다. 통신업자의 이익은 늘었으나, 비싼 통신요금은 조금도 인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높아진 소비자들의 불만을 대변하고자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돌입했다. 온-오프라인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동통신요금이 8.3%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신요금 인상이 어려워졌기 때문일까? 2002년 이동통신업체인 KTF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마구잡이로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은 보편화된 무선인터넷서비스는 당시만 해도 가격이 비싸 이용하는 사람이 제한적이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KTF를 고소·고발했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KTF측은 이미 환불조치를 했으며, 종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작은권리찾기본부가 민생희망본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시즌2’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항소심에서도 참여연대 승소가 유지되었지만, 이동통신 3사의 대법원 상고에 따라 현재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2012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해 10월 이동통신 제조 3사, 통신 3사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80여 명과 함께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광범위했지만, 개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어려웠다. 참여연대는 한 명이 소송을 하더라도 관련 피해자 모두가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대부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지금,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어려워지자 통신 재벌들은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위의 사례처럼 보조금 사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을 지원해 이동통신사업이 성장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통신에도 ‘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는 민생희망본부의 이동통신 재벌 3사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이어졌다. KT와 관련해서는 노동탄압, 불법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고발해 회장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LG 유플러스 역시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할 부분도 많아지고 있다. 통신 재벌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고,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mvoip) 이용을 차단한 것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통신 분야에서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성명 발표, 토론회,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 로비, 소비자단체와 연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동통신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통신 캠페인은 시민들의 ‘끈질긴’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크고 작은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고, 전파사용료 부과 및 발신자표시 유료화처럼 부당한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의 다양한 편법에 맞서기 위해 통신요금 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제공 소송 진행과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고,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의 부당함을 밝혔다.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못지않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들의 단말기 시장 장악과 통신서비스의 담합과 폭리, 소비자 기만 등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통신 공공성 회복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집요한 활동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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