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322

[036]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012.7.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실현한 이익금 전액을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2012년 7월 제기하였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주에 근거를 둔 투자펀드 회사로서 세계 각국의 부실 자산이나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모형으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강남의 스타타워 등 각종 부동산과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을 거둔 후 한국에서 철수하였다는 점에서 ‘먹튀’ 해외 투기 자본의 전형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그런데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현 경제금융센터)가 론스타의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다. 론스타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경영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상황은 심지어 외환은행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부실금융기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기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할 때 미국과 일본에 보유하고 있던 각종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누락시키고 자신을 금융주력자인 것처럼 속여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이며, 이후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지배한 것도 무효라는 입장에 서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마땅히 론스타에 대해 각종 산업자본 자회사를 누락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감독당국을 기망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고 지배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그런데 감독당국은 오히려 그동안 론스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더 이상 우리나라 감독당국을 통해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민의 힘으로 론스타의 잘못을 고발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배를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함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로부터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성격도 띄게 되었다.

┃ 주요 활동 경과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의 맹아는 매우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3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으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때부터 사실상 론스타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5월에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를 하였고, 금감위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내외국인 동등하게 적용되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심사 결과 문제가 없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답변을 수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였고 최종 승소하여 그 결과를 2011년 12월에 공개하였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의 본격적 전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속도를 높여가던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2011년 10월 15일 ‘여의도를 점령하라’ 시위 현장에서 1단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주요 목적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임명된 외환은행 이사들의 직무정지와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를 최초로 확보하여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에도 증거 수집을 지속하여 자료를 확보할 때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론스타 = 산업자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론스타의 ‘안전한 탈출’이 공식 결정된 만큼, 2단계 시민소환운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지배로 인해 실현한 이익금을 전액 외환은행에 돌려달라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5월 24일,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제2단계를 개시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에 착수하였다. 6월 14일에는 외환은행에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다. 외환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2년 7월, 마침내 은행법에 근거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3명의 외환은행 주주들이 외환은행 발행주식 총수의 0.013%에 해당하는 84,080주를 모아주었다. 론스타에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금액은 약 3조 4,000억 원으로, 주주대표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었다.

주주대표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론스타는 2012년 5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조 6,000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높은 가격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과 한국의 과세당국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론스타의 ISD로부터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임을 지속적인 활동으로 강조하였다.

2013년 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 2차 정보공개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놀라웠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2008년에 이미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참여연대는 2014년 3월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와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묵살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혁세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6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하였다.

2014년 5월말 현재 론스타 주주대표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 역시 진행 중이다.

┃ 성과와 의미 ┃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정 중 비금융주력자 관련 규정의 해석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 지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기성 자본이 은행을 경영했을 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최소한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인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역할을 했다.

외환은행은 현재 상장 폐지됨으로써 참여연대가 제기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 문제 등 성공적인 소송 수행에 난관이 많이 있지만, 주주대표소송은 론스타의 ISD에 맞서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책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은 금융감독당국의 거짓, 은폐, 무능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소위 ‘모피아’가 주도하는 금융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과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금융산업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모피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라는 감독체계 개편의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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