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3799

[011] 의인상 제정과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당신은 ‘의인’입니다

2013년 공익제보자의 밤

2013년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서 의인상 수상자들이 밝은 얼굴로 기념촬영을 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참여연대가 1994년 9월 창립 초기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당시만 해도 내부고발자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때였기 때문에 참여연대 창립대회 자료는 이렇듯 생소한 센터를 둔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조직적인 부정 비리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좀먹고 성실한 사람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놔둔 채 사회정의는 요원합니다. 누군가가 은폐된 사실을 폭로하고 경고의 호각을 불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우리는 ‘양심선언’이란 독특하고도 자랑스런 방법을 창안해 냈습니다. (중략) 선진국에서는 조직내 비리를 드러내고 시정을 촉구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대단히 활발함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만들어 이들 내부 양심자와 연대하여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시의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을 연관시키고, 이런 용기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시대적 과제인 반부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 주요 활동 경과 ┃

의인기금은 1999년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 변호사는 공익제보자 등 여러 방면의 의인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일 ‘의인기금’을 제안하였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 적극 동의하여 실행위원 박흥식 교수가 저서 『내부고발의 논리』의 인세를 모두 기부하는 등으로 각 실행위원들이 갹출해 몇 백만 원 수준의 초기 기금을 모으기도 하였다. 그런데 모금배분 전문기관인 아름다운재단이 2001년 출범하면서 동일한 명칭과 사용처를 가진 ‘의인기금’을 본격적으로 공식 모금에 나서, 이후 참여연대 자체의 모금은 잠정 정리되었다.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2010년이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정책사업은 여러 양심선언자를 양산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라는 글을 아고라에 올린 김이태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해직된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 자신에 대한 민간사찰을 언론에 제보해 폭로한 김종익 씨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공익제보자로 보고 적극 지원하였는데, 김민영 당시 사무처장은 2010년 연말 공익제보지원단에 이들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으로 위로의 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하였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형상화한 의인상패

‘양심의 호루라기’를 형상화한 의인상패

이에 공익제보지원단은 이를 적극 수렴하여,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예산낭비를 공개한 공익제보자와 국가의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2010 의인상 시상 및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 총 7인의 공익제보자를 시상하였다. 100여 명의 시민과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한 성공적인 행사였지만, 상금이 약소했던 것이 마음에 걸린 공익제보지원단은 2011년 본격적으로 의인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캠페인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던 당시 공익제보지원단장이었던 김창준 변호사는 2011년 9월, 1억 원의 의인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의인기금 출연의 계기를 참여사회 2011년 12월 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작년에 공익제보자의 밤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의인으로 선정된 분들께 상품권 30만 원씩만 드리게 됐어요. 우리가 명색이 시민단체 대표주자격인데, 여기서 상이라고 내놓은 게 상품권 세 장이냐 그런 자괴감이 들었지요. 물론 그분들에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금을 만들기로 했죠. 하지만 내부고발의 특수성상 모금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부고발이 뭔데, 그거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 아냐? 왜 우리가 도와야 하지’ 뭐 이런 반응이 올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려면 내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창준 변호사의 거금 출연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다른 실행위원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다음해인 2012년 9월 신광식 박사는 “김창준 변호사의 기금출연이 뿌리라면 줄기도 있어야 한다”며 매년 1천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약정했다. 신광식 박사는 2014년 약국을 정리하고 은퇴하면서 1억 원을 모두 완납하여 의인기금은 2억 원이라는 참여연대 최대의 목적형 기금이 되었다.

기금이 확보되자, 행사는 더욱 체계를 갖추어가게 되었다. 2011년까지 의인상 시상식은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으나 2012년 3회부터는 시내 중심부라는 상징성을 살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는 초청하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 의인상 총 상금 규모는 00만 원(2013년)으로 확대되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의인기금 모금 캠페인도 매년 의인상 시상식 전후로 진행하고 있다.

┃ 성과와 의미 ┃

공익제보자들은 성공 실패의 여부를 떠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외로움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회의하게 한다. 때문에 그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동일한 위치의 사람들과 공감의 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 운동은 처음부터 공익제보자 법률 보호지원과 함께 공익제보 보호지원 법제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으나, 막상 보호지원 과정을 통해 맞닥뜨렸던 공익제보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해직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종 소송에 시달려 생의 마감까지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제보 후 고통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 의인기금 조성과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 개최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직시한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들이 법률 속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넘어 현실적인 지원까지 해 보자고 의기투합했던 노력의 결실이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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