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921

[048] 저축은행 사태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운동

2013년 6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청원

저축은행사태의 근본적 해법으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 참여연대는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을 이용한 금융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서민·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고 설립되었다. 상호신용금고가 2001년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2011년 자산규모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약 7만4천 명, 피해 금액 약 2조 6천억 원의 초대형 금융피해사건이었다. 피해는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계를 넘은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었다.

다른 금융피해사건처럼 저축은행 부실의 구조적 배경은 금융규제 완화를 기조로 삼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이었다. 저축은행 부실의 최대 원인이었던 부동산PF 대출의 확대를 낳은 2005년 동일인 여신한도 폐지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로 2003년 1.3조 원이었던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2년 12.4조 원으로 급등하였다. 저축은행 내부 관계자들의 천문학적인 비리에 대한 감독의 부재, 적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2008년 저축은행 부실PF대출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서 최대 규모의 금융피해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사태를 낳은 금융감독의 실패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참여연대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주요 활동 경과 ┃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의 개입은 2011년 6월말 시작된 저축은행 국정조사 준비로 본격화되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2005년 12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여신규제 확대, 부실저축은행 인수합병, 부실 PF채권 캠코 매각, 후순위채권 발행 승인 결정 등에서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고 정책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문하였다. 정책 대안으로는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계약해지권 도입,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와 상품 부실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상품 등급제 도입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사태의 심각성과 대조적으로 당시 국정조사는 감독정책의 실패와 로비 의혹에 대한 단 하나의 쟁점도 해결하지 못하고 증인 채택 문제로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다 결국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고 말았다. 참여연대는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10대 과제를 다시 쟁점화하였다. 같은 해 9월 19일, 1차 9개 저축은행에 이어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가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 명령 조치 부과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부동산PF대출 같은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업이 아니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만이 저축은행 사태의 올바른 해법임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 전체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2008년 11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PF 대출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케 하였다. 자산관리공사가 3년 내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저축은행이 해당 채권을 환매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저축은행의 적기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부실을 키우는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저축은행별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거부하였고,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 3월에는 진행해왔던 사업을 이슈리포트 ‘저축은행 5대 정책 실패와 책임관료 26인’로 종합하였다. 5대 정책 실패는 2001년 상호신용금고 명칭의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 2005년 법인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의 폐지, 2008년 저축은행 자율 구조조정, 2008년 저축은행 부실PF대출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2011년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채권의 사후정산 기간 연장이었다. 책임관료 26인은 이러한 정책 실패 및 감독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주요 인사를 적시하였다. 이 리포트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대국회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저축은행 사태 개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력 감시의 영역으로도 확대되었다. 청와대 인사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제일저축은행의 고객명의도용 무단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저축은행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제일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대주주를 위한 대출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 겸 회장 유동천은 1997년과 1999년 사적인 투자로 인해 1,15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자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 투자손실을 보전하고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저축은행의 경영진에게 고객들 명의로 가장 대출을 발생시켜 그 대출금으로 투자손실을 충당하게 하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리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금융소비자협회는 피해고객 129명을 모아 2012년 1월 제일저축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피고에게 “피해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에 악용하는 것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의 저축은행 사태 개입은 피해자 그룹과의 직접적 연대보다는 사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책임자 처벌, 올바른 해법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2011년 저축은행 청문회가 무산됨으로써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은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참여연대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게 하는 해법보다는 보험·펀드·카드 판매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을 고수하고 있어 저축은행 해법의 방향을 돌려놓지도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발표한 ‘저축은행 5대 정책 실패와 책임 관료 26인’ 리포트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책임 관료의 실명을 적시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금융 정책과 감독 행정이 결코 시민사회 감시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윤곽을 제시함으로써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제일저축은행 불법 명의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는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불법행위의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을 판례로 확립하여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소송은 또한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013년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ING생명의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개입 등 참여연대는 금융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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