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2104

[044] 이자제한법 부활 등 폭리 규제를 위한 입법활동

2007.6.4.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킨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폭리를 규제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운동을 지속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1,040조 원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163.8%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미국의 13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가계는 1년에 최소 52조 원 이상의 비용을 ‘이자’로 납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공식적인 금융시장에서 이자 폭리가 크게 문제가 된 시점은 IMF 사태 이후다. IMF의 고금리정책 주문과 금융 자유화 요구에 따라 이자 상한선을 사실상 25%로 제한해왔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다. 사채 시장은 훨씬 심각했다. 정부가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면서 지하자금 양성화를 명분으로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폭리 수준(66%)으로 보장해 주면서 사채 시장은 말 그대로 고리대금업자들 천국, 서민의 지옥이 되어 버렸다. 폭리 대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높은 연체율과 대부업 시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은 채권 회수 과정의 온갖 인권 침해를 낳았다. 대규모로 늘어난 신용불량자,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제도 도입 및 고리대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1999년부터 이자제한법 부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2001년 3월 27일 참여연대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YMCA 시민중계실·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이자제한법 공동입법안을 청원하였다. 당시 민주당 임종석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2001년 4월 18일에는 참여연대, 소비자문제연구를위한시민의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실업자로, 신용불량자로, 개인파산자로, 사채폭리 피해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IMF로 인한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 무관심과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부활, 신용카드 고금리 인하, 신용불량자제도 개혁 등의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힘입어 이자제한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용한 대부업법이 제정(2002. 8. 27)되었고,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4. 3. 2)이 제정되었다.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었지만 당시 금융관료들이 “사채 이자율을 낮추면 사채가 지하화되어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들어 연리 66%의 폭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잘못된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부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2002년, 2004년 폭리제한법 제정을 입법 청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2006년 9월에는 예전 이자제한법의 목적과 규정들을 부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정비하여 이자제한법 제정을 입법 청원하였고, 결국 2007년 3월 29일 이자제한법이 재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환위기 후 IMF의 권고에 따라 19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9년 만에 부활 제정된 것이다. 최고 이자율 한도는 40%였다. 그러나 재제정된 이자제한법은 그 적용 범위를 금융권 및 대부업체를 제외한 개인간의 금전거래와 미등록 사채업자의 금전거래로 제한함으로써 금융기관 대부업의 폭리 근절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의 이자제한법 개정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대부업계 폭리 규제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부업의 부문별한 방송광고 금지 촉구 등의 시민캠페인 및 정책 제안 활동들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대부업법 시행령상 66%까지 보장되던 대부업 금리를 2009년에는 39%까지 낮추었고, 2013년 12월 국회에서는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상 허용된 최고 금리를 34.9%까지 인하시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 민생연대, 에듀머니, 금융정의연대 등 서민금융 보호단체들과 연대해 대시민 캠페인과 입법 로비를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이 법 개정의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자를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자율과 대부업의 이자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에 대해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 금리는 20% 이하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자율 인하 운동은 개인의 채무조정과 회생 지원, 채권추심 과정의 채무자 권리 보호와 불법 채권추심의 근절 등 서민금융을 보호하는 종합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7월 이런 활동의 결과를 법 제·개정안으로 묶어 이른바 ‘서민금융 6법’을 국회에 제안하고 발의토록 하였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파산법·공정채권추심법·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안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2013년 12월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네트워크가 함께 주력해왔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일부가 규제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 성과이나 전체적으로 참여연대의 법 개정 요구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는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부활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 인하(40%→30%→25%)에 큰 역할을 하였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66%에서 39%, 34.9%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과정에도 참여연대의 역할이 컸다. 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2013년 말에 통과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도 큰 성과다. 채무자를 악성의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어느 정보 보호할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2012년 7월 18일 서민금융 6법 제.개정안은 서민금융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안들이 모두 발의됨으로써 향후 국회 입법의 교두보를 확보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같이 보기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