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외 9인
피고(피청구인) : 홈플러스 대표이사
내용 및 경과 :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테스코에 과다한 로열티 지급, 자금을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차입해 홈플러스에 손해를 가하고 테스코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임. 로열티 비용과 이자비용을 과다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여 이에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고발함.
<경과>
- 2015. 09. 10.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산 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발
- 2016. 03. 17. 서울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15형제8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