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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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대 재벌임원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배임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8-10-16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양대웅. 이상철, 이옥숙 (참여연대 회원)

피고(피청구인) : 이건희 외 82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부당내부거래로 기업부실화를 초래한 5대 재벌그룹 회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8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

2. 기업자금을 계열회사간의 사금고와 같이 인식하고 유용하는 기업집단의 경영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 참여연대가 고발하는 84인은 그룹회장 및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서 이미 이들의 불법행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음. 이들 기업인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회는 사라지고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조장됨.

3. 이는 독립기업들의 존립 기반을 상실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집단 내 핵심역량을 분산시켜 우량계열사마저 함께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작게는 우량계열사의 주주에게,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이들의 불법행동이 국가경제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마땅히 각 기업 경영책임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확신에 따른 것.

<경과>

- 1998.10.16. 고발장 제출
- 2004.09.23. 검찰 불기소

- 2004.12.29. 고검 항고기각

- 2005.03.29. 대검 재항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 2004 불항 제7006호


< 불기소 이유서 error > 

 

 

고발장 (PEa1998101600.pdf)

불기소이유서 (PEa2004092300.pdf)

항고처분통지서 (PEa2004122900.pdf)

재항고처분통지서 (PEa20050329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