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벌칙)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박근용, 이승희
피고(피청구인) : 나라종합금융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나라종금 등 15인의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의해 그 내용이 밝혀진 분식회계를 저지른 금융기관 및 회사, 그리고 분식회계 당시의 대표이사,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했던 회계법인으로 분식회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
2.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12월 27일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176명과 퇴출종금사 대주주 2명이 총207건 6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 예보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자신의 부인, 아들, 장인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는 것임.
<경과>
- 2001.03.21. 고발장 제출
- 2001.06.11. 서울지검 고발 각하
- 2001.07.16. 항고
- 2002.04.15. 항고 처분, 서울지검 구약식 기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검
사건번호 : 2001형제30310호, 2001형제112005호, 2002형제276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