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진행상황 : 승소
피고(피청구인) : 이태호, 최종진
내용 및 경과 : 2016. 3. 8.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검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한 것이 집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2017. 3. 2.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2017. 3. 15. 정식재판 청구.
2017. 5. 10.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 제출
2017. 6. 8. 재정합의결정 통해 합의부에 재배당됨. 향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2017. 7. 13. 공판준비기일
2017. 9. 25. 국민참여재판 유죄판결 (배심원 평결결과는 유죄 4 : 무죄 3)
2017. 12. 12. 항소심 공판기일
2018. 8. 16. 피고 무죄 선고
2018. 8. 23. 검사 상고
2020. 4. 3. 검사 상고 취하(피고 무죄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61 / 서울고등법원 2017노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