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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6-11-04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박근혜(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안종범(청와대 전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 이재용, 정몽구, 구본무, 신동빈 외 3인(2015. 7. 24. 박근혜와 청와대에서 독대한 7인)

내용 및 경과 : <고발 취지>

-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대통령에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였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한 개인에게 행사하도록 했음.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헌정의 중단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임.

- 최순실은 국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한 친분관계를 등에 업고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음.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한 개인의 국정 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법조인들이 이를 국기문란 사건, 민주헌정 파괴, 박근혜-최순실의 사실상의 권력찬탈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임.

-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음. 지금 검찰은 성난 국민 여론에 밀려 일부라도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동안의 검찰의 태도를 볼 때 봐주기 수사 또는 짜맞추기 수사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심지어 지난 일요일 최순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가 넘는 시간을 벌어 주었음. 소환을 미뤄가면서까지 국기문란 사범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벌어준 것임. 또 검찰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순실에게 뇌물죄와 같은 핵심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사기미수 같은 행위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임.

-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범죄행위 축소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대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음.


<경과>

2016. 11. 04.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